후쿠시마 원전사고 8주기를 맞으며…

  핵폐기물, 답이 없다                                     –   예수회 조현철 신부·녹색연합 상임대표

‘건설허가는 위법이지만, 취소는 안된다.’ 지난 2월14일 서울행정법원이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취소청구소송에서 내린

판결 요지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중대사고’ 고시누락 등 위법 사항이 있지만, ‘공공복리’를 고려했을 때 건설허가 취소까지는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건설허가 취소로 예상되는 1조원의 손실 등이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위법 내용이 안전에 관련된 것이라면, 오히려 건설허가 취소가 공공복리에 맞지 않을까.

방사선상계획구역인 핵발전소 반경 30㎞ 내에 사는 380만 주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공공복리는 없다.

(중략)

핵발전소의 안전 불감증 이면에 자본의 논리가 있다. 지난 20년간 수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온 ‘비정규직’이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어 온 것은 그것이 자본의 논리를 관철하기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다.

산재 사망사고가 대부분 하청노동자들에게 일어나도 비정규직이 건재한 것도 그것이 수익의 극대화에 가장 유리하기 때문이다.

핵발전의 기술적 안정성과 경제성 주장 저 밑에 자신의 목적을 관철하려는 자본의 꿈틀거림이 있다.

이익을 위해 사람과 생명을 무시하는 자본의 냉혹함은 경제성과 안전성으로 포장된다.

높은 이익이 보장되는 한, 자본은 결코 핵발전을 포기하지 않는다. 핵발전소에서도 자본의 논리와 생명의 논리가 충돌한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마태오복음 6, 24). 이것은 양자택일의 문제다. 탈핵은 단지 발전 방식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자본의 폭주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의의 문제다. …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3년, 5년, 7년 후의 현장 모습 영상입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 희생자들의 아픔을 기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끔찍한 사고를 겪고도 생명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태도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